■ 안심전세 App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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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listing) 체크할 사항
● 중개대상물의 상태
v 위법 건축물여부=> 건축물대장 열람(정부24 or 세움터) 및 현장답사
v 주차장 사용여부 확인
v 임차인 입주 전 시설물의 하자보수여부(도배, 장판 등)
v 공실여부 => 기존 임차인 거주 or 공실
● 적정 전세가율의 확인
v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국토교통부 Home page)
v 한국부동산원(REB) => 부동산테크
v 부동산 정보 사이트
v 주변 개업공인중개사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v 등기부등본 확인
(제한물권, 신탁등기, 토지별도등기, 대지권등기, 임차권등기 등)
v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 확정일자부여 현황 확인
● 임대인세금 체납여부 확인
v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임대인의 조세 체납여부 정보 제시) *신설*
v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
v 중개의뢰 시 임대인에게 고지 필요(상당기간 혼선 예상)
● 계약자 본인 확인
v 등기권리증
v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
v 신분증
v 1382 ARS(신분증 진위확인)
v 잔금 전 제한물권 설정 금지 특약 => 계약의 해제 or 무효, 위약금 떠는 위약벌
v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임대인 의무 특약
v 임대기간 중 소유권 변경 시 임차인 동의 특약
v 확정일자부여현황 열람 동의
v 체납세금 열람 동의
: 국세(세무서 또는 홈텍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텍스)미납내역 확인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23.4월부터)
v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임대보증금 봔환보장 관련 특약
■ 권리관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 Rent home(임대등록 시스템)
=> 등록임대주택 찾기
●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 대상물건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매도인(임대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발급받은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이
적힌 서류를
- 제출하면 "제출"에 v로 표시
-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에 v로 표시
■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II.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 => 정보열람권 활용
② 임대인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 정보열람권 활용
③ 깡통전세 시 보증금 회수여부 설명
④ 소액임차인여부 및 최우선변제금액 안내
⑤ 경매, 공매 등 특이사항
⑥ 법정지상권, 유치권, 정원수 등
■ 부동산 전문직업인의 윤리 실천
① 기본에 충실하자.
② 고객을 위한 중개활동
③ 경쟁관계 vs 협력관계
④ 중개문화의 개선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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