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기준 완화! 다주택자도 기본세율 적용 가능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도 취득세 중과 없이 1%의 기본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적용 대상: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 시행일: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 주요 혜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 기본세율(1%)
✅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가능
📉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과 제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소형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자에게는 ‘절세 기회’가 열렸습니다.
📊 변경 전후 비교
구분 | 기존 | 2025년 개정 이후 |
중과 제외 기준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적용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비수도권(지방) 한정 |
적용 세율 | 중과 8% 또는 12% | 기본 1% |
주택 수 산정 | 포함 | 제외 가능 |
📌 실제 사례
A씨는 수도권에 이미 2채의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직장 이동으로 충북 청주에 있는 공시가격 1억 8000만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주택자가 되었지만, 이번 개정안 덕분에 8%의 중과세율이 아닌 1%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무려 1,4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적용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단, 계약일이 2024년이더라도 잔금 지급일이 2025년 1월 2일 이후면 적용됩니다.
Q2. 수도권 주택도 해당되나요?
A. 아니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적용 제외입니다. 지방(비수도권)만 해당됩니다.
Q3. 법인이 지방 저가주택을 사도 혜택을 받나요?
A. 네. 법인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중과 제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주택 수 제외’는 개인만 적용됩니다.
Q4.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지자체장이 ‘주택가격비준표’ 또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Q5. 정비구역 내 주택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은 제외됩니다.
📎 참고: 적용 제외 지역 예시
- 서울 전역, 인천, 경기도 모든 지역
- 광역시 포함한 지방은 적용 가능 (단, 정비구역 제외)
💡 결론 및 전략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 저가주택 중과세 기준 완화는 다주택자나 세금 부담이 큰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기회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거주 또는 임대 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물건을 선점해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6
🔗 관련 공식 홈페이지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대표 포털)
📍 https://www.korea.kr
→ 상단 검색창에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력 후 최신 보도자료 확인 가능 - ✅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mois.go.kr
→ 민원→자주 찾는 민원→부동산세제과 메뉴에서 관련 공지사항 확인 가능 - ✅ 정부24 (지방세 안내 포함)
📍 https://www.gov.kr
→ "취득세", "지방세", "공시가격" 등 키워드로 검색하면 납세자용 서비스 안내 확인 가능 - ✅ 지방세 납세자 포털 – 위택스(Wetax)
📍 https://www.wetax.go.kr
→ 지역별 취득세 계산기, 납부 가능 / 개정된 지방세율도 일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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