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1 ✅20년 점유하면 내 땅? 부동산 취득시효 '소유의 의사' 실무사례 총정리 🏡 소유자가 몰라도 땅을 잃을 수 있다?“부동산 등기상 내 명의인데, 갑자기 소송이 들어왔다고?”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그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어야만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충족됩니다.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현 소속 김용일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해설을 토대로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개념과 실무사례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1. 점유취득시효란?구분 요건설명법적 근거민법 제245조, 제197조, 제199조점유기간20년 이상 계속해서 점유점유의 태도평온, 공연, 자주(=소유의 의사)결과등기 시 소유권 취득 가능예외점유가 타인의 허락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임대차 등) ⚖️2. 소유의 의사란? (.. 2025. 6. 24. 이전 1 다음